남양주시가 2008년 환경공영제사업과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운영관리가 미흡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음식․숙박시설, 공동주택, 비영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도비30%,시비30%,자부담40%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나 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급받는 기관의 시설,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시설, 기술관리인 선임 된 오수처리시설(200㎡/일 이상인 시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득한 사업장, 처리시설을 설치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시설개선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접수는 연중 신청서1부, 이행확인서 1부와 함께 시청 하수처리과 오수관리팀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590-42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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