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오는 21일부터 지적민원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여 민원편익을 도모하기로 했다.

대상 업무로는 지적측량, 지목변경, 부동산중개민원으로 그 동안 지적측량대행업체를 통해 교부받던 지적측량성과도를 시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받도록 했다. 이로써 지적측량민원 소요기간이 2~3일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지목변경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발생되는 취득세와 면허세에 대하여도 민원 처리결과 안내시 세금고지서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발부받아 동시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따라서 민원인이 지적민원 신청시 발생된 취득세 및 면허세의 신고를 위해 시청을 다시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민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고객지향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민원불편․불만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정․개선해 나감으로써 고객감동 지적민원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적민원업무처리개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지적팀 550-2152,-2366 또는 부동산팀 550-2156,-21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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