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

【서울=CMN/이지폴뉴스】KBS가 (주)참토원에 3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참토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박정헌)가 지난 8일 KBS1 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의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 방송이 지난해 10월 5일자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KBS는 참토원에 3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참토원은 지난해 10월 4일 방송을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고 담당 재판부가 방송내용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고 일정부분의 방영을 금지하라고 결정했지만 KBS가 방송을 강행했다. 참토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22일 KBS를 상대로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 위반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을 했다.

참토원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KBS를 형사고소했고 민사소송까지 계획중이다.

김영애 참토원 부회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방송으로 인해 황토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회사는 존폐위기에 처해 있지만 국가기관의 발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위반에 대한 배상 결정 등을 통해 KBS1 TV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 방송이 명백한 오보이고 참토원 제품이 안전하다는 진상이 밝혀져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또 “앞으로 또다시 참토원처럼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기업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일념으로 남아있는 향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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