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주유소내 주유중 엔진정지에 대한 1차 단속이후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2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2,652개소 주유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단속 실적은 4건.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진종)는 이들 대상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본부 특별 단속팀을 편성해 도내 주유소 20%정도를 표본으로 선정해 추가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방본부 측은 주유 중 엔진 정지의 경우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운전자들이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주유소 측의 소극적인 엔진정지 요구 등으로 인해 위반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주유소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 00건 중 00%는 주유중 엔진정지 위반으로 인한 화재. 도 소방본부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자동차 연료 주입시에는 엔진정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주유소에서는 엔진을 정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위반사례가 빈번하지만 단속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 동영상카메라로 증거를 확보하거나 주유소 외부에서 비노출 단속을 벌이고는 있지만 주유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이 단속을 벌이는 것이 노출되기 쉬워 그만큼 단속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단속보다도 주유중 엔진 정지가 하나의 선진문화 의식으로 자리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유중 엔진정지 위반시 1차는 50만원, 2차위반은 10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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