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은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합동점검반은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등 장비를 이용해 불법촬영 기기 설치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촬영기기 발견 시 즉시 남양주 경찰서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촬영 상시점검인력을 구축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공중화장실 및 공공청사 화장실 160여개소를 매월1회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합동점검 이후에도 요청이 있을 경우 관내 학교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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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