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녹스 심결과정 납득 못해…

" 특허심판원 재심·특허법원 항소 준비"

【서울=헬스코리아뉴스】항암제 코미녹스를 둘러싼 코미팜과 천지산의 싸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코미팜측이 1승을 거두었지만 소송을 제기한 천지산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8일 천지산 측에서 제기한 코미녹스의 특허심판무효 청구건에 대해 "특허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앞서 천지산의 배일주 대표이사는 "코미녹스는 우리가 개발 중인 물질에 수산화나트륨을 반응시키면 생성되는 염에 불과한 것으로 한 제약사에 의뢰한 시험과정에 참여한 이상봉씨(당시 코미팜 개발담당 상무)가 정보를 빼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며 올해 5월30일 코미팜을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코미팜 측은 이같은 천지산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것이라 일축하고 지난 9월 천지산을 상대로 똑같이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었다.

특허심판원의 이번 기각결정은 양자가 상대의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1차로 교통정리를 해준 셈이다.

하지만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천지산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천지산을 대리한 Y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심결에는 문제가 많다"며 "특허심판원에 심리재개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이를 진행하던 중 특허권자의 한 명인 이상봉씨가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11월13일에서야 받았다"며 "그런데 답변서를 받아본 지 보름만에 천지산의 주장이 무효라는 심판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 천지산측 답변서를 서둘러 제출했지만 일정상 준비가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상봉씨의 답변서는 11월 8일 심판원에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심결과정에 의문이 들어 담당 판사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출장 중이었다"며 "결과를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심리재개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항암제 코미녹스를 둘러싼 양측의 지리한 공방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설령 심리재개 결과가 천지산측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사건은 자연스럽게 특허법원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천지산측은 이미 특허법원 항소부분까지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미팜은 항암제 '코미녹스' 개발소식으로 액면가 500원 짜리 주가가 한때 142배나 폭등하는 등 이변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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