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작여부 확인 등 농지원부 일제정비로 농지 효율적 관리

구리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실제 경작사항과 토지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오는 연말까지 180건의 우선정비대상 농지원부와 1천4백건의 기본정비대상 농지원부를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는 것.

우선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농지소유자와 관내 농지소유자 중 80세 이상의 고령농부의 농지원부이며, 기본정비대상은 농지법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농지원부로, 소유권 변동, 중복 작성,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경작면적 미달 등의 경우 대상이 된다.

구리시는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발견되면 소명을 요구하고, 해당 농지를 오는 9~11월 시행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농지처분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농업인을 직접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연계한다.

시는 우선 정비대상인 농지원부의 현행화 작업이 완료되면, 2021년까지는 구리시내 작성된 농지원부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승남 시장은 "농업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구리시에 등록된 '농지원부'를 2021년 말까지 전수조사해서 농지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를 차단해 농지 소유 및 임대차 질서 확립으로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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