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는 관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능하며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는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 중에 있어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구리시는 구리시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구리역,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 시설에 무인민원발급기 15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설치장소와 이용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누리집(http://www.g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그동안 현금으로만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가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시의 각종 민원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으로 편리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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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