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의료급여기관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발생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급여 신규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2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개소하여 운영중인 의료급여 텔레케어센터에서 지난 27일 수동면 소재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의료급여 신규수급권자 5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

남양주시는 이번 교육에서, 신규수급권자들에게 의료급여기관 합리적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1종 수급자에게 매월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되고,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본인부담제 및 선택 병·의원제 시행 등의 내용을 교육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적시에 알맞은 교육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건강관리의 대변자로서의 역할 강화와 수급권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위해 1977년에 도입된 공공부조제도로, 의료급여수급권자 대다수가 고령자이고 올바른 의료이용이 취약하여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한 의사결정에 전문가의 도움과 질환관리를 위한 밀착상담이 필요하며, 약물오남용으로 인한 건강관리 위해 요인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의 기여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텔레케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다.

남양주시는 이번 의료급여제도 교육은 오는 12월11일까지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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