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 30일 오후 5시 구리시청 3층 상황실에서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화)과 제6차 단체협약 조인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6년 12월 28일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올해 1월 28일 구리시청공무원노조는 전문, 본문 150조 333항, 부칙 6조 등에 대한 단체 교섭을 요구하였고, 구리시에서는 교섭요구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에 이어 지난 5월 24일 상견례를 개최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실무교섭위원을 구성하여 7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17차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하여 전문, 본문 11장 127조, 부칙 4조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8.8.8 행복 정책의 일환으로 직원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일직 근무자에 대한 대체 휴무 실시와 장기 재직 특별 휴가를 도내 최고 수준인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30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노사는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단체협약 이행 점검 및 기타 노사 관심사항 등의 협의를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안승남 시장은 “단체협약의 결과를 노사가 상호 존중하면서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정의 소중한 동반자인 노동조합에서도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해주는 동시에 공직 사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서로 소통하며 발전적인 노사 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종화 노조위원장도 “시청 측의 성의 있는 단체교섭에 감사를 드린다.”며, “공무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은 물론 공직 사회와 시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답했다.

한편, 구리시와 구리시청 노조 관계자는 “앞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 양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와 대안을 마련하는 소통의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향후 8.8.8 행복 정책 추진에도 적극 협력하고 바람직한 노사 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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