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지난 5~6일 경기도가 주최하는‘2019년 경기도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표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표대회는 경기도 31개 시ㆍ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지방세를 운영하면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대회다.

남양주시는 이번 발표대회에서‘사후적으로 그 취득이 무효가 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명확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주요내용은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한 후 그 취득이 무효가 되어 취득세를 환급하면서, 등기행위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추성운 산업경제국장은“남양주시의 지방세 발전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남양주시가 수상한 지방세 법령개정 개선사항이 2020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 제도개선 발표대회에 경기도를 대표하여 제출되는 만큼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 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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