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체납차량 및 4회 이상 체납한 타 지역 차량 번호판 영치

남양주시는 오는 27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는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타시군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이며, 차량 관련 과태료는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과 대포차량이 단속대상에 해당한다.

시는 차량탑재형 양방향 카메라 단속시스템과 스마트폰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2개반 8개조를 편성,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제131조에 의거 사전 예고 없이 진행 될 수 있으며, 번호판 영치상태로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번호판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증에 표기 된 보관 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분 확인 후 수령할 수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 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없다.

단속 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대포차량은 경찰서에 인계할 방침이다.

시는 그간 체납차량에 대해 연중 상시단속반을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며, 납세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독촉장, 체납안내문, 영치예고문 등을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자동차세 체납액과 차량 관련 과태료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단속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을 사전에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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