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21일 압류 설정으로 노후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차령초과말소’안내문을 발송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돼 폐차말소를 할 수 없는 차량들이 방치되면서 대두된 사회문제를 해소키 위해 압류해제 절차 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대상차량은 등록일 기준 승용차 차령 11년 이상, 경형 및 소형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차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자동차 12년 이상 경과 차량이다.

단, 말소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하고, 압류 설정된 채무는 차령초과말소 이후에도 차량 소유자 명의로 유지된다.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관리는 남양주시청 징수과(031-590-8788, 8735)로 문의하고 차령초과말소 신청을 원하는 개인차량 소유자 또는 법인은 차량등록사업소(031-590-2492~4)로 문의해 대상 차량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안내문으로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홍보하여 폐차의 의사가 있음에도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의 체납으로 압류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체납정리율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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