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와 관련해 올해 4월‘남양주시 교통안전에 관한 증진 조례’를 개정하고,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사업비 3천만원(도비포함)을 확보했다.
고령운전자는 가까운 경철서(민원실), 면허시험장 중 한 곳을 방문해 면허증을 반납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면허 취소처분 후 지역화폐를 제공받게 된다.
관내 65세 이상 인구는 2018년 말 기준 전체의 13%인 8만6681명이며, 이중 6%인 3만8396명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최근 날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운전자 인센티브 지원 및 안전교육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