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을이사철을 맞아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24,33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해한 시.군 합동 점검결과 123건을 적발했다.

단속결과 59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유형별로는 등록취소 16건, 업무정지 88건, 과태료부과 59건, 사법기관 고발조치25건, 시정경고 267건을 행정조치 했고 123건에 대하여는 조치중에 있다.

주요 위법행위로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 보증보험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법률 위반 행위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2일까지 가을 이사철을 틈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미교부, 보증보험증서사본 미교부,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부동산거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가 부동산중개질서 기동점검반을 가동해 이루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단속기간후에도 부동산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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