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서 토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계분쟁 해소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화도읍 구암리 223-4번지 일원(395필지, 411,316㎡)의 구암지구는 지적도상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며 토지의 형상이 불합리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시는 지난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체 토지소유자 88%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사업지구지정 신청을 했다.
최대집 토지정보과장은“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경계가 새로이 확정되면 불필요한 경계 분쟁이 없어지고,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등 토지이용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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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