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황 신고용 실내 건물 번호판은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골든타임 확보와 도로명주소를 보다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위급 상황 발생 시 도로명주소를 인지하지 못해 정확한 위치 신고는 물론 119, 112 등의 긴급 신고 전화번호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구리시가 제작한 ‘긴급 상황 신고용 실내 건물 번호판’은 A4 반절(180㎜×130㎜) 크기의 고리형 고무자석판으로 제작되어 실내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긴급 전화번호(119, 112)를 함께 안내하고 동, 층, 호 등 상세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 주소까지 표기하여 긴급 신고 시 정확한 위치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활용 효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취약한 독거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해 신고 방법 등을 알리는 한편, 눈에 잘 띄는 전화기 옆, 냉장고, 현관 문 안 쪽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배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실시할 예정이며, 기초 수급 독거노인 가구 약 800 세대에 배포할 예정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위급상황을 자주 겪을 수밖에 없는 독거노인 뿐 아니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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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