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오는 2월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납부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고 시행하는 제도로 매년 3월,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납부 방식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구리시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자동차 중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소유권 변동이 예정되어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환경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기존의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연납 신청이 유지되고, 3월에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납부(031-550-2020), 가상계좌, CD/ATM기 납부, 전국 금융기관 및 인터넷 납부(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도 발생한다.

구리시 관계자는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며,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기한 내에 연납 신청을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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