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규칙이 지난 5월 17일 시행되어 기존의 자유업이던 PC방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PC방 사업자에게 오는 17일까지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제출서류는 구리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실→민원안내→민원사무편람→문화홍보과)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구리시청 문화홍보과에 비치된 등록신청서와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의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 등이다.

등록신청은 구리시청 4층 문화홍보과 문화관광팀(550-2063)에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은 3일이다.

시 관계자는 “기간내에 빠짐없이 등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록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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