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19일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남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했다.

시는 이번 용역 착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남양주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번 용역의 기본계획 수립년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주요 과업내용은 남양주시의 장애인 정책 및 환경 분석,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관련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장애 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및 편의시설 현황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중장기적 정책목표, 추진방향 등을 담게 된다.

또, 용역 추진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와 단계별 보고회를 열어 장애인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용역 반영으로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용역이 완료되면 남양주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 계획’수립을 통해 장애인 인권 정책 시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인식개선을 위한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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