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13일 시 거주 청년농업인과 사이버농업인연구회원 대상으로 ‘농업인이 알아야 할 세무 상식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법인 조이 서창원 대표 세무사가 진행했으며 농업관련 세법과 특별한 세제혜택 및 절세전략 등을 설명했다.

서창원 대표는 “참석한 농업인들이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기타 지방세 등 세제 혜택 등에 관심과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석한 사이버농업인연구회 송제옥 회장은 “그동안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해 오면서 농업세금 관련 사항이 가장 궁금했는데 시기적절하게 전체적인 농업세법에 대해 설명해 주어 매우 유익한 교육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