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올해 4월부터 무보험 차량 운행 및 자동차 무단방치등 불법 차량관련 피의자 형사 사건 처리를 위해 자동과관리과 사무실 내 독립된 피의자 신문 조사실을 설치 운영 한다.

지난 5일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무보험운행사건 4,937건 및 무단방치사건 71건을 처리(조사)하여 431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는 기초단체 중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열악한 사무실 여건으로 독립된 피의자 조사실이 없어 피의자 인권보호에 항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

시는 이런 열악한 수사 환경을 개선코자 자동차관리과 내 가변식 칸막이(파티션)을 사용해 자동차관리과 사무실 내 독립된 조사실을 설치했다.

한편, 시는 이번 특사경 조사실 설치로 피의자 인권 보호 및 수사 능률성 향상이 도모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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