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는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부터 농업인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각 직불제별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실 경작자만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와 직불제가 통합됨에 따라 농민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자가 많은 읍면동에 집중 접수기간을 마련해 농관원 직원과 함께 공동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각 직불제별 지급 요건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직불제 콜센터(1644-8778)또는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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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