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구리시의회에 감사의 뜻과 함께 2018년 적십자 특별회원증을 전달했다
민경자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구호활동 및 봉사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온정이 넘치는 구리시, 살기 좋은 구리시를 만들기 위하여 적십자의 각종 사업에 구리시의회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는 1903년 고종황제 때 대한제국이 제네바협약에 가입하고 2년 뒤인 1905년에 설립되었으며, 적십자회비는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주위의 어려운 이웃돕기와 사회봉사활동, 재해 이재민 및 저소득층 구호, 청소년 적십자활동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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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