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부터 개별필지의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하여는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 접수받게 되며,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12월 28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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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