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적정 유지 및 토양오염도검사 등 중점 점검
주요 점검 대상은 주유소의 석유류 저장시설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이며 총 20여 개소이다.
이번 점검은 현행법상 ‘주유소의 석유류 저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설치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2만 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은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된데 따른 것이다.
센터는 이번 점검에서 ▲ 석유류 주유·저장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상태 ▲ 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준수여부 ▲ 정기적인 토양오염도검사 및 기록·보존 여부 ▲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를 통해 즉시 조치토록 하고, 고의적 또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천용 센터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시작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살고 싶은’ 진접·오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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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