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권이숙, 이하 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은 15일 “6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쌀직불금·밭고정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직불제 이행점검은 직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행점검을 통해 불이행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직불제 이행점검은 농업경영체 DB의 농지정보와 현장과 일치하게 제작된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맵을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농관원은 쌀직불제, 밭고정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와 관련 신청 농업인 148,718호(109,405ha)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농업경영체 DB 정보 검색 기능 및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기능에 스마트팜맵까지 적용한 첨단 모바일 현장점검 장비도 활용한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점검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의 효율화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 권이숙소장은 “올해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된 지 2년차로 직불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불금을 부당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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