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고질 체납자는 예금 및 급여 등 압류...차량은 강제견인

구리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를 2017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시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및 급여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 등 체납처분과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로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건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함께 고질·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뒤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반면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과 전 직원이 책임징수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기만 세무과장은“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다”며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체납세금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무과 체납관리팀(550-2195, 2194, 2722, 2723, 21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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