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상투표란 무엇인가요?

‣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2년 선상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해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선원들이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 선상투표 등록신청 방법은?

‣ 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 등록신청 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3. 선상투표 투표일은?

‣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 투표지 원본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선장에게 제출합니다.

‣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 투표지 원본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선장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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