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의결

▲ 장향숙의원
구리시립예술단에 무용단이 추가로 운영될 전망이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6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97년 창단되어 왕성한 활동력으로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 한국무용협회 구리시지부의 활동 등을 감안해 구리시 시립예술단에 무용단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개정안에서는 구리시에 설치 할 수 있는 시립예술단에 무용단을 추가하고 정기연주회 등 입장료 수입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장향숙 부의장은 “현재 운영 중인 시립예술단에 무용단을 추가하여 다양한 공연 관람 등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방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구리시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향숙 부의장은 어르신들의 건강권 보장과 중증 질환으로의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구리시 경로당 주치의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제정했으며, 구리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을 발의해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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