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전염병 예방법’ 개정법률안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보장범위 확대를 통한 예방접종 보장성을 강화하고,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며,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의 퇴치기반을 공고히 하는 취지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 0세부터 6세까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상으로 접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으로 올 7월부터 만 6세미만 아동들에게 무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비 50%, 광역단체 25%, 기초단체 25%의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증진기금 중 다른 보건복지부 사업은 그대로 두고, 예방접종 병의원 확대 사업만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물론 남양주시도 지난 1차 추경예산에서 약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산시가 시비 4억을 무상예방접종 사업에 쓰기로 하고 의사회의 협조 속에 12개월까지의 영아 3종 9회 접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자극을 받아 수원에서는 셋째아 이상에 0세아에 대해 무상예방접종을 하고, 기타 다른 4개군에서도 0세아에 대해서 무상예방접종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칭사업에서 국비가 삭감될 경우 자동적으로 다른 예산도 삭감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만 있다면 자체사업으로 다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안산의 예를 통해 새롭게 느꼈습니다.
지난 1차 추경에서 남양주시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될 때, 본 의원은 보건소장께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와 같이 우리도 국도비가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시의 예산이라도 살려 사업을 해보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늦어 이미 사업비가 다 흩어져버렸기 때문에, 2차 추경예산에서 어떻게든 반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의에 올라온 2차추경 예산서에는 병의원 예방접종비와 관련된 예산이 전무합니다.
도대체 지난 몇 달간 어떤 노력을 경주했는지 궁금합니다.
병의원 예방 접종에 대한 사업의 의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자체에서 조례 하나를 만드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하물며 국회에서 하나의 법안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법안을 소중히 하기는커녕 예산을 전액삭감한 정부의 처사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청와대, 국회 모두가 민생 정치를 표방하면서, 대표적인 민생 법안의 예산을 삭감한 것은 ‘민생’ 구호가 허구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 등 부모들의 보육 부담이 큰 조건에서, 이를 경감해야할 책무를 가진 국가가 이를 방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결국 보건복지부가 2008년의 무상예방접종사업 계획에서 조차 실시 시기를 1월에서 7월로 미루고 대상도 0세아로 축소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을 국가가 전액 책임지지 않고 있는 나라는 전체 OECD국가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는 통계는 정말로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게 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예산의 문제를 수반하게 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기 위해선 무엇이 시급한 사안인지에 대한 의회 내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한다면 기술적, 행정적인 절차에 얽매이기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공공의료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예방접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을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에게 당부 드립니다.

작년 140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아직까지 주민과 분쟁중인 소각잔재 매립장 문제에 대해 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2006년 4월 3일에 있었던 용역깡패들의 주민에 대한 폭력에 대해,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남양주시장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사를 저지하는 과정 중에 벌어진 각종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폭력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이야기 뿐이었고, 고소고발의 취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시점에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추진하는 사업에 어떤 방해도 있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소각잔재 매립장 사업은, 산지전용면적이 20만㎡ 이상으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환경부에 의해 공사중지를 요청받았습니다.

이렇게 적법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민들을 고소고발하고 심지어는 폭력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는 남양주시청의 태도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즉시 주민과의 마찰에서 불거진 주민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을 즉각 취하하십시오.
또한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시장은 주민들에 대한 사과를 분명히 밝혀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련의 사업이 적법하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달 31일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소각잔재매립장 사업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경부가 수원지방법원의 소송은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과 별개임을 통보해왔다는 것입니다.
결코 관련절차를 수행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환경부의 입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40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학교급식에 대하여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예산배정과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아이들 먹거리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읍면지역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학교급식을 일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3억정도의 예산으로는 남양주시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없습니다.
대폭 예산의 확대를 요구합니다.

또한, 작년 시정질문과 올해 남양주시의회 주관으로 연 학교급식토론회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건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분명 작년 시정질문의 답변에서는 타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검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어떤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의지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노력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나주시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나주시는2003년 전국최초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 현재 보육시설,초․중․고 등 122개교에 15,000명에 대한 학교급식에 대해서, 나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예산도 해마다 대폭 늘려 작년 약 13억에서 올해는 학교급식비 지원, 참여농가 지원, 체험농장조성 등에 20억 이상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학교급식지원의 가장 큰 목적은 안전한 학교급식과 지역농업발전의 초석을 중심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급식을 실시함로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주는 것으로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강한 실시 의지속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자체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의 여부를 결정짓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학교급식지원예산의 확대와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유사 성매매업소로 추정되는 간판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여러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필요악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자 범죄입니다.

그러한 성매매로 의심되는 업소들이 주거지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속속 생기고 있는 모습에 아연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시 관계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다면 어떤 감독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또한 실질적인 단속을 위하여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인 감독 및 단속행위가 평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매매업소가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전에 남양주시에는 그 어떤 성매매업소도 발 붙일 수 없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중앙 언론을 비롯한 대부분의 방송, 신문에서 진접지구 분양가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신청한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건설사가 요청한 분양가에 대해 어느 정도 깍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성에 차지 않는 분양가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비록 지금 공식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위이기는 하지만 건설사에 넘긴 택지 분양가가 평당 35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적률 180%를 적용해보았을 때, 평당 200만원 정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평당 750만원에 분양이 된다면 건축비가 평당 500만원이란 말씀입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광고에 나오듯이 빠른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당연히 분양가가 싸져야 할 것입니다.

터무니 없는 분양가가 적용되고 승인된다면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요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분양가 승인의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심사되었기에 평당 분양가 750만원이 넘는 금액이 승인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후에 진접지구에 입주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남양주시민입니다.

아무쪼록 남양주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무엇에도 물러서지 않는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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