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55~86%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시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호우, 홍수, 태풍, 강풍, 풍량,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이다.
조성기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주민들이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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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