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20일 “올해 11월부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시민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는 불법주정차, 쓰레기방치 등 생활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찍어 위치정보와 함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남양주시는 11월1일부터 평일(07:00 ∼ 21:00), 토․일․공휴일(09:00 ∼ 18:00) 불법주정차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앱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설치하고 민원유형을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하여 불법 주정차 현장 발견시 초기 사진과 10분 경과 후 사진 2매 이상 촬영후 민원내용과 함께 전송하면 된다.

최역국 자동차관리과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스마트폰 이용의 대중화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우리시가 주정차 및 교통문화 선진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앱은 안드로이드마켓 또는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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