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탑재 주행형 단속시스템 2기 도입으로 차 운행하며 단속

남양주시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차량탑재 주행형 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오는 10월1일부터 무기한 단속에 들어간다.

2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차량소통 저해와 교통사고 발생 우려 교통 혼잡지역에서 원활한 차량 소통과 안전한 보행자 통행로 확보를 위해, 별도의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단속할 수 있는 ‘차량탑재 주행형 단속시스템’2기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 남양주시가 주행하면서 주정차 단속이 가능한 첨단 이동단속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된 주행형 단속시스템은 우선 주정차 금지 구역내 교통 혼잡 지역에서 위반차량 발견시 1차로 촬영과 이동안내방송을 실시하고, 5분후 다시 위반차량이 있을 시 2차 촬영을 실시하여, 촬영된 사진을 근거로 주정차위반단속 사실통보서를 발송,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시 한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주정차 단속 스티커 발부시 단속공무원과 시민들 간 다툼 민원이 많아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히면서,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다툼 민원 없이 정확한 단속을 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오는 9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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