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탑재 주행형 단속시스템 2기 도입으로 차 운행하며 단속
2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차량소통 저해와 교통사고 발생 우려 교통 혼잡지역에서 원활한 차량 소통과 안전한 보행자 통행로 확보를 위해, 별도의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단속할 수 있는 ‘차량탑재 주행형 단속시스템’2기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이번에 도입된 주행형 단속시스템은 우선 주정차 금지 구역내 교통 혼잡 지역에서 위반차량 발견시 1차로 촬영과 이동안내방송을 실시하고, 5분후 다시 위반차량이 있을 시 2차 촬영을 실시하여, 촬영된 사진을 근거로 주정차위반단속 사실통보서를 발송,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시 한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주정차 단속 스티커 발부시 단속공무원과 시민들 간 다툼 민원이 많아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히면서,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다툼 민원 없이 정확한 단속을 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오는 9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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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