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방치공 크기 따라 5만원에서 8만원 포상키로

구리시는 오염방지와 청정 지하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 전역에 방치 또는 은닉된 모든 지하수 방치공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며 금액은 공당 8만원(구경 150mm 이상의 대구경관정), 공당 5만원(구경 150mm 미만의 소구경관정)이고 지하수공의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폐공여부 확인 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깨끗한 물로 정화하는데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든다”며 “이번 운동에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환경자원과( 550-2248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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