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0일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과 관련해 내년 7월에 가입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으며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을 뿐이라고 밝혔다.

VWP는 미국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 동안 비자 없이 관광이나 상용 목적의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VWP에는 서유럽 국가들과 일본, 호주 등 27개국이 가입돼 있다.

외교부는 이날 배포한 ‘VWP 바로알기’라는 자료에서 “지난 3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VWP 개편법안이 비자거부율 요건을 완화해 VWP가입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법안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특정국의 신규 가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VWP 가입시기는 미국의 보안시스템 구축 완료시점과 우리측의 전자여권 발급 시점, 미국과 우리나라 간 협정 체결 소요 시간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내년 7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제반 여건상 내년 중에 가입할 가능성은 높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VWP에 가입해도 2년마다 개별 가입국이 미국의 안보와 복지에 위협이 되는지 평가한 후 가입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급증하면 VWP 가입이 정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VWP가입국 중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외환위기를 겪은 후 미국으로의 불법체류자가 급증해 VWP 혜택이 정지된 바 있다.

미국은 9.11 테러가 일어난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관광산업 발달을 촉진하고 대테러 우방국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VWP를 확대하되 가입국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보안조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VWP개편안을 확정했다.

VWP개편안에 따르면 가입국의 비자거부율 요건은 기존 3%에서 10%로 완화되지만 미국 내 전자여행허가제(ETA)와 출국통제 시스템이 도입되고 가입국은 미국과 여행자정보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ETA는 미국에 방문하려는 사람이 사전에 미국정부가 지정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정보를 입력한 후 입국 가능여부를 미리 통보받는 시스템으로 제공정보와 세부 시행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입국신고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미국이 도입하려는 지문이나 홍체 등 생체인식 방식의 출국통제 시스템은 불법체류나 ‘보따리 장시’와 같은 위법행위 차단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VWP에 가입해도 관광이나 상용 등 비이민 목적의 미국 방문이 90일을 넘거나, 유학이나 이민 등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비행기가 아니라 육로나 배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미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는 VWP로 무비자 미국 방문을 하면 비자가 필요한 유학, 체류 등으로 비자신분을 전활할 수 없으며 VWP의 조건을 위반해서 미국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을 때 법적으로 다툴 권리가 없다는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VWP가입에 필요한 전자여권 조기발급에 주력하면서 지난달 24일 미국 국토안보부 특사 방한 때 개최한 한미 기술협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VWP 조기가입 요건 충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02-2100-816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