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81건의 사건을 접수해 161건을 처리했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에는 총 51건의 신청사건중 15건을 중재합의, 16건은 철회하였으며, 20건의 현재 진행중이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도민들이 생활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조정으로 신속히 해결함으로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분쟁신청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이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원인별로는 29건중 28건(96%)이 소음․진동에 의한 피해이며 나머지 1건이 악취로 접수됐다. 또한 음피해원인은 공사장등 21건( 72%), 아파트 층간소음 7건( 24%), 악취피해 원인은 1건 (4%) 등이다.

피해신청유형별로는 정신적 피해 19건(65%), 정신+건물 피해 10건(35%)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 환경분쟁이 주거지 등에 인접한 건설공사 및 도로 등 소음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가 주된 분쟁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발생시신속․공정하게 대처하고, 환경분쟁 당사자간의원만한 합의 중재를 이끌어 내므로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온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