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오는 31일까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2015년도 민방위대 편성을 위해 신규 편성자 편입, 누락자원 조사 등 민방위 자원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내년에 2015년도 만20세(95년생)에서 만40세(75년생)까지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을 대상으로 기본편성하고 새로 편입되는 대원에 대해 18일까지 각 동에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주거 및 연락처와 자격유무 등을 확인한다고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법정 당연제외자의 신고의무는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나 직권 또는 직장의 장이 신고를 하면 내년 편성에서 제외된다.

법정 당연제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회(지방의회)의원, 군인, 예비군, 입영대상자, 등록 장애인 등이며, 직장의 장이 신고하면 편성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경찰, 소방, 교정, 소년보호직공무원, 학생 등이 해당된다.

그 외 외항선 선원(6개월 이상), 국가유공자,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 등은 개인별로 해당 동장에게 18일까지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신고하면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전총괄과(031-550-2163) 또는 각 동 주민센터 민방위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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