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서장 신종훈)는 7일 오후 3시 서장실에서 내부 징계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4명을 징계위원으로 위촉했다.

소방서는 정현석법률사무소 대표 정현석(48) 변호사, 법무법인 다율 이진호(43)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이담 소속 조성민(43) 변호사와 퇴직 소방공무원으로써 남양주소방서 전 현장대응단장으로 근무한 은희곤(56)씨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경력자들로 추후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2이상 참여하게 된다.

한편, 신종훈 서장은 “도 내 소방서에서 처음으로 외부인사가 징계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절차가 담보되며, 전문성과 효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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