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해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대상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4인가구기준 월 195만원 수준)이하로서 최근 1년 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업소득이 최처생계비의 90%이상인 가구이다.
선정된 가구는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고 정부가 매월 10만원(1:1)을 추가로 적립하여, 3년 만기 시 총 720만원의 만기해지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만기해지를 하지 않고 본인 희망 시에는 최대 5년까지 가입 가능하여 총 1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사례관리 및 교육에 참여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희망복지과(031-590-22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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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