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제168회 시의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은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생각하며,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 순서대로, 유사한 질문은 가급적 묶어서 답변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신태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인창지구에서 대한주택공사가 취한 223억원의 부당 이익금 발생여부가 사실인지를 밝히고, 사실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인창택지개발사업지구의 부당이득금의 발생여부에 대하여는 지난 2004년도 4대 의회 당시 조사특위 결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공급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2005년 3월4일 서울 중앙민사법원에 제기하였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인창택지개발사업지구의 부당이득금의 발생 사실여부는 현재 추진 중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판결 결과에 따라 밝혀질 것이며, 대응 조치하겠습니다.

● 다음은 딸기원과 교문1지구지역을 도시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되도록 경기도에 신청할 용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딸기원 지역은 2006년 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으로, 반드시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촉진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 실정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것이며,
○ 아울러 교문1지구 단독주택지역도 함께 재정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시청 앞 이문안 저수지 매립을 둘러싼 주변 주민들과 통일재단 측과의 갈등 해소 대책 및  진화자의원님의 ‘이문안저수지를 제2의 장자호수 공원 으로’ 조성 하는 계획에 대해 일괄해서 답변드립니다.
○ 이문안저수지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현재 사유토지에 대해 토지 매입 또는 교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공원으로 시설결정 절차를 이행하고 공원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그간 우리시에서는 토지형질변경불허가 취소청구소송 패소 이후 대법원판결 미이행에 따른 간접강제금 신청소송이 제기되어 부득이 2004년 8월에 노외주차장 부지로 토지 형질변경허가(조성)된 상태입니다.
○ 앞으로 재단 측과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토지 매입과 대토 등 다각적인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 이문안 저수지가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민휴게 공간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FTA체결을 대비한 농업 인재육성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예산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농업인 해외연수 등 농업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최근 한미 FTA 협상 타결 등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시장개방 대처능력과 정보습득 등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을 조사하여 필요시, 시의회의 협조를 받아 프로 그램과 예산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의전행사 간소화 지침」마련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주관․주최로 행사 중 내빈소개, 시상, 축사 등이 있는 행사는 대략 년 26회 정도로, 내빈소개, 축사 등에 많은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행사 참석자의 불만이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 이에 시에서는 울산광역시 등 타 시․군․구 사례를 참고로 구태에서 벗어나 우리시 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합리적 효율적인 『의전행사 간소화 내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다만 이 지침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참석자 모두가‘모든 행사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사고의 전환과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 끝으로, 고구려 역사기념관 건립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으므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현재 고구려 역사문화보전회에서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 국민모금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단법인 고구려역사문화 보전회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동향을 말씀드리면, 6월 11일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경기도를 경유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등록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3조)에 의하면 사립박물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설립을 조장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문화향수 증진을 위해 지원․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보전회의 국민성금모금이나 기념관 건립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아 가면서 지원과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또한 고구려 역사유적공원조성을 위해서는 지난 4월 26일 타당성조사 용역이 착수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입지 및 정책적 방향, 토지이용 등 과업내용에 따른 관련법 검토와 단계별 투자 구상의 윤곽이 잡히는 대로 의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김광수 의원님의 고구려 사업관련 질문과 대장간마을의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방문객 증가에 대비한 주차장 확보나 편리한 대중교통체제는 매우 중요한 선행과제이므로 현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특히, 수학 여행단이나 해외 여행단 등 단체관람 시 한강둔치 주차장으로 유도하여 고구려 대장간마을 뿐만 아니라 공원화 사업이 완료된 한강둔치까지 관광할 수 있도록 한강둔치 내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과, ○ 아천동에 있는 LG구장 내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또한 버스노선을 조정하거나, 한강둔치에서 자전거 및 도보로 우미네 마을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동구릉 및 그 주변을 조선왕조 500년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특구 지정 및 공원조성을 위하여 2007년 5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본 용역결과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김명수 의원님의 고구려 대장간마을 공사강행 이유와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건은 지난해 제160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고구려 대장간마을(2종박물관)건립 동의안을 상정한 바 있으며, 원안 동의를 해주신 사항으로 현재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을 위한 체험학습, 아차산 보루와 연계한 프로그램개발, 우리시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본 박물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는 야외 전시물 설치 후 드라마 “태왕사신기” 촬영에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 이러한 고구려관련 사업은 고구려역사가 우리의 민족사임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이미지 홍보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 다음으로 진화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동구릉 주변 정비사업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상황입니다.
○ 동구릉주변정비사업은 2004년 유적복원과 문화경관 회복을 위하여 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당시 사업비 예상액이 492억원으로 추정되어, 국․도비 확보에 주력한 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4년 동구릉만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는 조선시대 릉과 원을 통틀어서 2009년경 세계문화유산등재 목표로 추진중에 있어 2008년부터는 향후 유적보존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실무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다음, 구리시체육관 진입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체육관 진입로는 차량의 통행으로 노면이 다소 파손된 상태입니다.공사착공을 준비 중에 있으며 장마가 끝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국내외 교류자매도시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우리시의 교류자매도시 현황을 말씀 드리면, 국내도시로 2001년 3월 20일 삼척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2006년부터 이를 확대하기 위해 10개 시․군을 「역사․ 교육․ 환경․ 유통」등 테마별로 선정하여 민간 단체와 주민들의 교류부터 먼저 시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난 유채꽃 축제시 화천군과 공주시의 특산물 판매 및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우리시 통장단 워크숍을 단양군에서 개최하여 구리시를 알린 바 있습니다.
○ 국제 우호교류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중국의 대풍시, 반금시, 집안시, 양신현, 평도시 등 5개 도시를 비롯 지난 2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치르칙시를 방문하여 향후 교류가능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다음달 9일에는 미국 텍사스주 캐롤턴시의 경제개발 국장외 2명이 우리시와의 교류를 위해 방문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국내 외 교류자매도시 결연 체결은 서두르지 않고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인창동 문예회관부지 실내 스포츠센터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 부지에 대한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종합 문화 센터󰡑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기초 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구)시민회관 철거상황 및 입주자 향후 대책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구)시민회관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구리시지회 등 9개 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83년도 준공된 건물로 20여년이 경과되어 시설물의 노후로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금년도에 철거 예정이며, 입주단체들은 금년 내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재 구리문화원이 (구)동구동청사로 이전하는 대로 후속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 다음은, 전통공예가 공예촌을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는 북메우기 윤종국씨와 옻칠공예가 김차봉씨를 비롯해 공예가 열 다섯분이 협회를 구성하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과 솜씨를 가진 분들이지만 제대로 된 작업장과 반듯한 전시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앞으로 전통공예촌을 건립한다면 이분들이 더욱 활발히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 전통 문화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예촌 건립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으로 버스정류장 독서대 설치건과
● 구리시를 책 읽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연령대별 필독서를 정해 독서대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 책 읽는 시민들이 사는 도시라면 최고의 문화도시임에 틀림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책 모으기 운동’과 조선일보사와 협력하여 ‘거실을 서재로’운동(3,000세대)을 적극 펼치고 있으며, 버스승강장 독서대 설치, 독서경진대회, 독서원정대(619명)를 꾸준히 운영하여 책 읽는 도시로 조성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체계적인 독서진흥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책읽기 문화가 도시전체에 확산 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이고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도 적극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질문하신 버스정류장 도서보관함 설치 건은, 지난 5월 시범적으로 도서 보관함을 3개소 설치하면서 행정절차에 앞서 실행한 이유는, 당시 조선일보사에서 책읽는 도시로 우리시를 홍보해 주겠다는 의사전달에 따라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된 것인 만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총무과에서 설치하게 된 이유는 『ABC구리 운동』 추진부서이며, 새마을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이기때문에, 『ABC구리 운동』의 일환이자 새마을문고 회원들의 자원봉사를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설치 후엔 시립도서관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1일150명 이용)

● 다음, 여성복지 증진과 권익을 위해 쓰일 여성발전 기금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여성의 복지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확충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시재정의 부담 능력, 타기금과의 형평성, 타시군의 사례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기금증액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다음은, 2009년도 전국 평생학습축제 유치를 위한 방안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평생학습축제유치 준비를 위해 2008년도 경기도 평생학습축제를 우리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19일 경기도 교육청에 유치 신청한 바 있으며,  이를 경험삼아 2009년도에는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우리시에서 성대히 개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최고병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당초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 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 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 5명의 전문가 로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 예산과다 계상으로 불용액이 발생,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실적 미비, 세외수입 부분 각종 과태료 체납액 징수실적 부족, 세외수입 전산화 작업 부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입니다.
○ 검사결과 지적된 시정할 사항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선토록 하고 보조금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여 예산 회계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6.25참전 유공자 예우를 위해 월 3만원 정도의 참전 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 지급 및 호국정신 계승사업 등을 적극지원 해 줄 것을 바란다는 정책제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보훈․향군 회관을 통합회관으로 건립하여 국가유공자와 향군 단체의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보훈․향군단체에 대한 운영를 지원하는 등 예우 및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6.25참전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적으나마 보답하고자 하시는 의원님의 마음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단체의 의견은 물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지나친 편중인사는 자제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지나친 편중인사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최고병 의원님의 고언에 감사드립니다. 인사에 있어 불변의 원칙이 있다면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일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지난 6월 26일 취임1주년 기자회견을 통하여 민선4기 시정운영기본계획을 새롭게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6월중 구리소식지에 공약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임기 내 착수가 어려운 중장기 사업 2건에 대하여는 해당 주민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 지난 1년간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핵심 프로잭트의 로드맵을 정하고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그 토대를 마련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 체계적인 행정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공약의 이행은, 임기내 완료할 사업과 착수 가능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집행부인 시와 의회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 협력하며 창조적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 구리시 남 북지역간 균형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형평성 유지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개발제한 구역 등 여러 규제에 묶여 전체 면적의 약 1/3 정도만 개발할 수 있는 등 개발의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구리시의 품격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꾸어가는데 지역간 차등을 둔 도시계획과 개발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향후 구도시의 재개발촉진사업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도시계획 입안 시, 균형적 도시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최고병의원님의 수중환경 정화활동 및 홍수시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와, ● 진화자 의원님의 토평취수장 부근 한강수중 정화활동 추진상황에 대하여,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리시 해병대전우회(회장 정용득)에서는 2007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으로 한강수계관리 기금 559만원을 지원받아 금년 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구리시 토평IC앞 선착장(강동대교 밑)에서 수중 정화활동을 벌였습니다.
○ 한강은 수도권의 상수원이자 우리시의 귀중한 환경 자원으로서 해병전우회의 수중정화활동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간의 활동실적과 앞으로의 활동계획, 그리고 인근 자치단체의 지원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무보트,스킨스쿠버 장비 등 약 50,000천원 소요)

● 다음, 아파트형공장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소제조업체의 입지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평동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수택동 882번지) 아파트형공장 부지는 지난 5월21일자로 매입하고 등기이전까지 마쳤습니다.
○ 그러나 수요조사와 전문건설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수도권의 아파트형공장 공급과잉으로 분양에 대한 불확실성,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현재로서는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 당분간 공익적(물류센터, 주차장등)이고 시 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 향후 경기회복 및 주변 분양 추이, 설문조사, 재원 확보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갈매․사노동 개발제한구역 택지개발사업 추진내역 과 딸기원 그린벨트 해제지역 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갈매․사노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은 그간 자문 및 법률검토 등 다각적인 개발방향을 모색한 결과
○ 사노동지역은 지형 및 지역 여건상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역개발 및 주민을 위한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
○ 갈매동지역은 광역도시계획을 반영, 구리도시기본 계획에 시가화예정 용지로 계획하여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 후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 사업 예정지구 지정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현재 도시기본계획변경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다음, 딸기원 지역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입니다.
딸기원지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300호 이상 대규모취락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로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에서 총 임대비율을 50%이상 조성시 제2종일반주거지역까지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이 가능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추진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앞으로 재개발사업 주체가 결정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군부대협의, 시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다만,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난항이 예상되는 사항은 군부대 협의과정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다소 많은 기간과 노력이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구리시 모범운전자회 순찰차량 지원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구리시 모범운전자회는 각종 행사때마다 교통정리와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애써왔으며, 출⋅퇴근 시 교통정리 등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단체로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과 여러 봉사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007 구리전국 소싸움 왕중왕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소싸움 대회는 2006년 11월초 전국투우협회에서 유채꽃 축제기간 중에 투우 홍보를 위해 제안해왔으며, 그후 한우협회로부터 한미FTA협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우 농가의 위상을 높이고자
○ 공동 주최 명칭 사용과 장소 사용 승인을 요청함에 따라 시민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구리시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소싸움 대회를 위한 예산 지원은 없었으나, 다만 유채꽃 축제시 나타난 주차 요금 징수 및 질서유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사기간 중 260명의 직원을 4시간씩 특별근무하게 하였으며, 초과근무 수당 및 교통유도 시설비등 총 1천2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투우협회와 조직위원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구리시 후원 행사는 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행사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시의회와 협의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먼저, 국도6호선 지상시설물의 전주 등 각종선로 지중화사업의 추진경위와 문제점,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은 2004년부터 한전과 협의 진행중에 있으며, 한전주에 설치된 광케이블 등 타 가공선 관리주체에서 사업비 보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 한전에서는 본 사업비의 1/2를 구리시에서 부담해야만 지중화 사업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는 한국 전력에 여유관로를 부수적으로 설치하여 관련 통신 사업자에게 저가 임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중화 사업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향후 시설관리공단 설립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2개 시․군에서 설립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각종 시설이 늘어나고 있어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 타 시․군 자료수집은 한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으며,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임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L팀장의 장기교육 파견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장기교육은 자기계발과 재충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매년 5. 6급 중 대상자 1명을 선정 교육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는 4명이 신청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건축과 이성열 팀장이 선발된 것임을 밝힙니다.

● 끝으로 구리․남양주시 대통합설과 관련, 답변드립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4년 5월 진접읍과 별내면, 퇴계원면을 구리시에 포함하는 안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남양주군 주민들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정치권의 행정구조 단순화 작업으로 인해 전국적인 문제로 다시 거론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김명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신생아 출산지원금 운용의 실효성 여부 등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저(低)출산은 고용․소득 불안정, 양육문제, 교육비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 현재 추진 중인 일회성 신생아출산지원금의 지급에 의한 출산장려정책은 일정부분 공헌하여 왔지만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제에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보육료 및 양육비의 정기적인 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학교지원사업의 형평성과 효율적인 예산지원 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학교지원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교육청 및 각급 학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사업규모 및 성격에 따라 사업비의 20~5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향후 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하고, 교육청 등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구리시 학교급식조례 제정 이후 예산 미집행 사유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구리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와 구리시 교육발전 기금설치운용 조례에 의해 2004년도에 2,800만원, 2005년도에 6,200만원, 2006년도에 8,600만원, 2007년도에 1억4천500만원 등 현재까지 총 3억 2,300만원을 급식비로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중앙선전철 교각 밑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중앙선 전철 교각 밑의 활용방안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토지 무상사용을 협의하였으나,
○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는 철도부지의 체육시설은 무상사용으로 협의되었으나 주차장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유상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 한국철도 시설공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주차장에 대해서도 무료 개방하는 조건으로 무상사용을 요구하여,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무인경비 용역시스템 계약금액이 높은 업체가 선정된 과정과 도난사고에 따른 경비업체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무인경비 용역시스템 계약금액이 높은 업체가 선정된 주된 요인은, 기존 업체의 장기용역에 따른 시스템 및 통신설비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업그레이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배상한도액의 증액 및 설치비 면제 등의 계약조건이 타 업체보다 유리하게 계약된 것이며,
○ 지난 2005년 11월에 발생한 도난사고는 무인경비시스템 열감지기 등이 미작동하여 350만원 상당의 물품이 도난당한 사고로 계약조건에 따라 업체에서 전액 보상하였으며,
○ 이 사고를 계기로 건물외벽 적외선 감지기를 추가 설치하여 지금 현재까지 아무사고 없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다음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의 주관사업자 선정과 주요 협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협약은 2007. 02. 15 일 경기도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경기지방공사 간의 체결한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제3조의 “ 해당 시․군과 별도협약을 체결 시행한다.” 라는 양해각서(MOU) 시행의 일환으로,
○ 우리시에서도 주택건설과 재개발 업무에 경험이 많은 대한주택공사의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업무협약을 한 사항이며,
○ 재정비촉진사업의 주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업무협약이 아닙니다. 이후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용역 시행과정에서 구리시는 용역시행을 주관하며, 주택공사는 축척된 기술력과 know-how로써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경기도의 용역비 지원분을 제외한 용역비 총액의 1/2을 분담한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 규정에 의한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경우, 구리시는 주택공사가 사업의 촉진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총괄사업관리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주택공사는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다. 다만,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은 향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16조 규정절차에 의한다.
- 협약체결의 내용과 그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없이 누설하거나 유출시키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 지하철8호선(별내선)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2005년 11월 수도권동북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광역전철 별내선으로 확정 발표되고, 2006년 11월 기획예산처의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그 타당성도 입증되었습니다.
○ 그러나 2006년 12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예산편성과정에서 기획예산처가 일방적으로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이 사실상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 목적의 광역철도 지정요건에 배치된다는 표면적 주장으로 ‘2007도 예산에 도시철도 계정으로 편성함에 따라,
○ 중앙부처(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간 이견으로 현재 철도건설방식에 대한 의견조정 중에 있으며, 경기도와 우리시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광역철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 끝으로, 농수산물관리공사 전무이사 임용과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관리공사 신임 전무이사의 공무원 재직 시 징계 및 소송관련 자료 제출요구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 규정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거부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신임 전무이사의 임명 승인 건은, 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지방공기업법, 조례, 정관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검토 후 시에 임명 승인을 요청 하였으며,
○ 시에서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련규정인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부패방지법 제45조 등에서 취업제한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임용을 승인하였습니다.
○ 아울러 이성호 사장이 자신의 행정능력 보완을 위해 추천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도매시장 관리공사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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