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양평, 여주, 이천, 안성, 평택, 오산 등 6개 시군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단속 결과, 14건을 적발하고 14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 6개 시․군의 중․소형 및 대형할인마트, 재래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행위 단속에서 양평 4건, 여주 5건, 이천 2건, 안성 2건, 오산1건 등 14건을 적발해 이중 A시 ○○횟집 등 13명에 대해 14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B군 ○○○마트허위표시 1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했다.

또한, 경기도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상시단속계획에 의거 올해 년말까지 매월 5일 이상 수산물원산지표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40일간 여름관광철 활어횟집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원산지 미표시 와 허위표시 등 불법수산물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수산물명예감시원 125명과 함께 원산지표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산지표시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허위표시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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