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유류 및 독극물 적재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26일과 27일 이틀 간 잔행된다.

경기도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주관으로 6월 26부터 27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통행제한 도로를 통행하는 유류.유독물 적재 차량에 대해 남양주시, 광주시, 양평군, 경찰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은 양평군 양수․용담대교, 팔당호취수구 앞길, 광주시 남종면 강변도로, 국도 45호선 중 북한강변도로 등 62.8 Km가 통행제한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우회도로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통행제한 도로․구간을 불가피하게 통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행제한 구간의 시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 통행하여야 하며 군용차량과 농가 등 실수요자들이 농약을 사용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차량 등은 통행이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유류․유독물 적재차량의 사고뿐만 아니라 일반차량 사고에 의한 오염 방지를 위해 도로관리 기관에 고강도교량난간, 야간점멸등,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보완 설치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보호구역내 도로 자체 순찰을 강화하여 팔당호 주변 도로상의 사고로 인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오염 방지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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