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정현(세무사)
1. 증여세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된다.
증여세과세표준은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금액이 증여세 괴세표준이 된다.

2. 부가 자식에게 증여할 때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공제 또는 친족공제라고
한다 본호에서 친족공제에 대하여 알아본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원 공제된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 공제 된다(부가 자식에게 증여)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공제 된다. 계부. 계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된다
(미성년자는 19세미만 2013.1.1부터 )
(3) 직계비속으로 증여 받은 경우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이 공제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면 5천만공제(미성년자 2천만원)되지만,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면 3천만원 공제된다.
(4)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공제된다
친족관계가 없으면 증여재산공제는 되지 않은다.

3. 상기에서 기술한 증여재산공제(친족공제)의 한도는 증여시마다 공제되는 금액이 아니고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이다. 다시 말하면 친족공제를 받으려면 10년이 경과한후 다시 증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10년안에 다시 증여받을시 상기 공제한도를 초과하 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4. 부가 두 명의 자식에게 증여한다면 친족공제금액은 5천만원이므로 수증자인 자식 2명이 각각 5천만원 공제받은가 아니면 자식이 2명이 나누어 공제받은가를 보면
친족공제는 수증자기준이므로 자식이 각각 5천만원공제받은다 그러나 반대로 부와 삼촌 이 수증자 1인에게 증여하였다면 증여세신고시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친족공제 받아야 한다.(부모는 동일인으로 본다)

5. 사례로보면 구리시소재 아파트를 아버지가 아들(28세)에게 증여하고자 한다
아파트의 시세는 4억원이다 증여세 신고시가액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다. (시가를 모를때 기준시가로 신고할수있다.) 여기서 친족공제 5천만원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3억5천만원이 된다. 증여세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보자.

(1) 증여세율과 상속세 세율은 같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2)본 사례의 경우 증여세과세표준 3억 5천만원은 20%세율이 적용된다
( 350,000,000 × 20% - 1천만원) = 6천만원이 된다.

(3) 증여세신고는 증여를 받은날 ( 등기접수한날)이 속하는 말일부터 3개월이내 신고.납부 하여야 한고 3개월이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10% 공제 된다.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5천4 백만원이 된다.

백정현 세무회계사무소 상담문의:031-554-8001
블로그 : http://www.bjhc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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