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정현(세무사)
Ⅰ.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모든 과세사업자는 2014년 1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부가세 신고기한은 1월25일까지이나 25일이 공휴일이므로 27일 신고하면 된다)

Ⅱ. 부가신고 대상기간
1. 법인사업자는 10월에서 12월분을 신고하며, 일반과세자는 7월에서 12월분을 신고하며
간이과세자는 1월에서 12월분(1년분)을 신고하게 된다.

2. 부가가치세신고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수취한 매입내역을 신고하 는 것이므로 소득을 매출,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Ⅲ. 부가세신고시 매출액신고의 구성항목
①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② 신용카드 매출액 ③ 현금매출액 ④ 기타 현금매출액(소매매출액이라고 이해한다)으로 구분된다.

(1)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법인사업자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국세청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은 없으나, 수정분발행 등이 있다면 이중신고 되지 않도록 검토한다.

(2) 신용카드발행금액
① 신용카드단말기 회사로 전화하여 팩스로 신용카드매출액을 받아서 확인한다.
②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발행금액에 대하여 1.3%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다만, 제조업 또는 사업자간에 거래하는 분은 공제되지 않고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업자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된다. (공제한도 500만원)

(3)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단말기 회사에서 조회한 신용카드 매출액에도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한다.(홈택스에서 확인하는 정보가 정확하다)

(4) 기타 현금매출액을 확인한다.

Ⅳ. 부가세 신고시 공제되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1.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도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이 매입세액공제 되므로
이를 구분하여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2. 아래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1)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2) 가공, 위장거래의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즉, 실물거래 없이 자료를 받은 것을 가공거래하고, 실제 거래하지 않은 곳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실제보다 높혀서 수취
하는 것을 위장세금계산서라고 한다.
(3) 사업용으로 구입한 차량 중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에 대해 알아본다.
1) 9인승 이상이어야 한다. 사람만 타는 8인승 이하는 매입세액공제 안 된다.
8인승이하이어도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는 매입세액 공제된다
실무에서 R.V차량중 9인승은 공제되고, 9인승이하는 매입세액공제 안 된다.
2)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매입세액공제 된다.
3) 사람만 타는 8인승 이하 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안 되므로 이와 관련한 유지비. 수리비 등도 매입세액공제 안 되므로 유의를 요한다.

Ⅴ. 대손세액공제
매출하고 어음(수표포함)을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므로 검토한다. 다만 부도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이어야 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Ⅵ.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가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1. 건설공사하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공사 준공시기가 경과 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에 대한 가산세 또는
과세기간이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사 준공시점과 세금계산서 수취시점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2. 수출하는 사업자
외국으로 수출한 사업자는 수출한 자료가 누락되지 않게 검토하고, 수출관련자료가 누락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수출품 생산하기 위해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전액 환급되므로 누락없이 검토한다.

3. 부동산임대업자
부가세신고시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또한 임차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음식점사업자
농산물 등은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니라 계산서, 신용카드로 매입한 것은 매입한금액의 8/108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되므로 누락없도록 검토한다.
(업종별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다르다)

5. 자료가 노출되는 사업자
포스(POS) 또는 자료가 노출되는 업종은 매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불이익이 없다. 매출누락하게 되면 다음 분기에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백정현 세무회계사무소 상담문의:031-554-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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