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행정소송 제기하면 당연히 승소할 것.."이번 사태의 근원은 참여정부의 갈지자 교육정책"
노 후보는 "내신의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논술을 보겠다던 서울대가 그나마 내신 변별력조차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서울대는 결국 특목고생을 보다 많이 뽑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노 후보는 "서울대가 내신 1등급과 2등급을 모두 만점처리 하겠다는 방침은 일반고의 1등급과 특목고의 2등급을 같은 점수로 묶는 것으로, 특목고 내신 우대정책일 뿐이며, 이는 일반고 출신 학생들을 심각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후보는 "일반고 내신 1등급 학생은 내신 특목고 2등급 학생에 비해 더 높은 내신점수를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며 "이는 명백히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일반고 내신 1등급 학생은 특목고 내신 2등급 학생보다 대학입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으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일반고 내신 1등급 학생이 서울대학을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또 "그 동안 정부가 말로는 내신 중심 대학입학 전형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외고를 10개 이상 확대하고 자립형 사립학교도 도입하여 사실상 부자들을 위한 입시명문고를 확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후보는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원은 참여정부의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갈지자 교육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고 대학들의 특목고 우대 입시안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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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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