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종선교수
2013년 10월 12일, 대전으로 가기 위해 새벽부터 서둘러야 했다. 대한민국풍수지리연합회(대풍련)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지난 몇 년 동안 대풍련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계속해 교육홍보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에 들인 공도 적은 편은 아니었으며, 몇 명의 회원들과 제자들을 대동하고 길을 나섰다.

양재역에서 대풍련이 마련한 버스를 타고 출발하여 3시간에 걸쳐 막힌 고속도로를 뚫고 대전으로 들어섰다. 애초에 오전에 쌍청당 송유선생의 묘를 관산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지만 포기하거나 양해를 구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짧은 시간에 송유선생 일가의 묘역을 살펴보고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예정된 곳으로 향했다.

세미나 장소는 대전시청 대강당이다. 신시가지라고 해야 할 둔산 부근에 자리한 대전시청은 새로 지은 건물이다. 아무래도 깨끗한 건물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듯싶다. 세미나를 참관하기 위해 각지에서 온 회원들을 안내하고 난 후에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운영요원으로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인 후에 세미나가 진행되자 여유가 생겼다.

 

 

시간에 여유가 생기자 처음으로 찾아온 대전시청을 둘러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과 회원들은 세미나 참관을 하고 있었기에 혼자 청사를 둘러보았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았고 청사가 높아 외관만을 살펴보기로 했다.

밖으로 나섰다. 가을을 증명이라도 하듯 하늘은 높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 온 몸의 답답함이 사라지는 듯 했다. 그러나 밖으로 나와 정신을 차리고 대전청사를 바라보니 감자기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우선 대전시청사가 대외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살펴보아야 했다.

 

대전시청사는 전국최초 정부인증‘장애물 없는 건축물’1호로 지정되었다. 2009년 01월 28일 “뉴스웨이브”의 기사 내용이다.

이 보도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청사가 정부가 인증하는 ‘장애물 없는 건축물’ 1호로 선정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7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하 bf)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대전시청사 건물을 최초의 1등급 인증기관으로 확정했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장애의 유무를 떠나 누구나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도시를 추진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5개월 간 시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 이번에 정부로부터 bf 1등급 인증의 영예를 안았다. bf 인증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포함한 시민 모두가 불편을 느끼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보행안전구역이 화단 등과 명확히 구분되고 주차구역은 건물까지 안전한 이동로를 확보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아울러 대전시가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시책에 맞춰 에너지 절약과 저탄소 녹색청사로 거듭 변모하고 있다고도 발표했다.

대전시는 에너지 절감을 통한 녹색청사 조성을 위해 먼저 시청사 5층 옥상 1,400㎡에 150백만원을 투자하여 잔디, 초화류 식재 등 옥상 휴게정원을 조성하여 도시 열섬화 방지와 co2 발생량 저감으로 냉난방비를 년간 16.6%를 절감했다.

또, 시청광장 5,000㎡에 잔디를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 문화행사장으로 제공하여 문화청사로써의 면모도 갖췄다.

특히, 청사 5층 남측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320㎡, 30kwp)하여 20층 복합문화공간(하늘마당)에 전원을 공급,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이중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냉방시스템 빙축열 설비를 개선하여 년 33백만원의 공공요금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채광, 통풍, 환기 상태가 좋지 않았던 1층 어린이집 위치를 재배치하여 보육환경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장애우의 이용편의를 위해 장애인화장실을 확대하여 전동휠체어 회전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등 시청사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청사 환경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부정적이거나 행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12년 10월 18일자 청청투데이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대전시청사가 전국 6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기준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경기 이천)이 공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청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기준면적인 3만 7563㎡를 1만 653㎡를 초과한 4만 82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청사 중 기준면적을 초과한 것은 대전이 유일하다.

시의회청사도 기준면적인 5174㎡를 3591㎡초과한 8765㎡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많이 면적을 초과한 것이다. 기준면적을 초과한 청사는 대전을 비롯해 전국에서 3개 시도가, 의회청사도 대전을 포함한 4개 시도로 나타났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95조 제2항에 따르면 청사 기준면적은 지난 2010년 개정된 조항으로서 과대 청사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취지에서 각 시도, 자치구·시·군별 공무원 수와 인구수에 비례해 기준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까지 청사면적을 기준 이하로 줄이도록 했는데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급할 보통교부세를 줄인다는 방침을 발표 한 바 있다. 유승우 의원은 "보통교부세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다른 시도의 선례들을 참고해 시민을 위한 공간 창출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풍수지리학의 측면에서 대전시청사는 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전시청사를 전면에서 보면 두 개의 건물이 서 있고 중앙을 연결한 듯한 모양이다. 정면의 중앙에서 바라보면 중앙이 골이 파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공에서 보면 그 형상은 자목 심상하다.

물론 입지라는 측면에서는 다양한 고려를 했을 것이다. 거시적 안목에서 대전시청의 위치를 정했을 것이고 문제 삼을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미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양택에서 미시적 측면은 그 건물의 외양과 내부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풍수적 잘잘못을 때져보는 것이 될 것이다.

미시적 축면으로 살피면 대전시청은 두 개의 건물을 지어놓고 중앙을 이어놓은 형상이다. 앳 건물로 보면 좌우로 방이 있고 중앙을 대청으로 이어놓은 형상과 유사하다. 따라서 좌우 두 개의 건물을 이어놓은 형상으로 볼 수 있다.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이 모습은 더욱 뚜렷하다. 이 모습은 옛날부터 도투마리집이라 부르는 형상의 집이다.

 

 

도투마리집은 영어의 H, 한문의 工자 모양의 평면을 지닌 집을 말한다. 도투마리란 베를 짤 때 呂자처럼 생긴 날실을 감는 틀의 이름이다. 옛날 우리네 여인들의 필수품인 베틀에 감아두던 실패가 바로 이 도투마리다. 이 도투마리의 대표적인 가옥으로는 아산의 맹씨행단등이 있다.

예로부터 이 도무마리집은 안동의 전통적인 겹집의 이름인데 중앙의 공간을 비우면 工자가 되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안동의 도투마리집은 평면이 긴 장방형의 口자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투마리라고 부르는 집의 형태는 口의 평면이 아니라 중앙부분의 앞 뒤를비워 평면이 呂, 工의 형태를 지니는 것이다.

이 도투마리집의 가상은 예로부터 터부시 하던 집의 형태로 이러한 평면으로 집을 지으면 가장 먼저 가난해 진다는 속설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청빈해야 할 스님들의 수행처에는 이 도투미리집이 간혹 보인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는 이 도투마리집을 짓는 것은 극히 말려야 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 도투마리집의 특징은 가난해진다는 것이 그 첫째이고 사람이 심하게 아프거나 심하면 죽기까지 한다는 것이 두 번째이다.

 

 

마음이 어지러워진다. 도투마리집은 가세를 기울게 하고 때로 가문을 주저앉히기도 하는 구성이기 때문이다. 풍수지리에서는 한 장소에 두 개의 동일한 가세를 지닌 가옥이 서 있으면 기 싸움을 하여 가세가 기운다고 설명한다.

도투마리집은 두 개의 동일한 가세를 지닌 가옥을 대청으로 연결하였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다. 따라서 두 개의 주(主:건물의 힘 있는 지점, 혹은 건물의 중심)가 대립하여 가세가 기우는 것으로 파악한다.

대전시청사가 도투마리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고는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풍수지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도 있지만 아직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한 것도 적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 과학이 더욱 발달하면 많은 것들이 증명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화학적이지 않다 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풍수지리는 일정 지역의 문화이며 지역의 생활을 통해 모아진 생활풍습이고 오랜 세월 경험으로 축적된 통계학을 그 바탕으로 한다. 도투마리집이 좋지 않다는 것은 과학으로 증명되기 어렵지만 통계학으로는 증명이 가능하다.

우리조상들은 오래도록 살아온 경험을 통해 도투마리 집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과거의 건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혹은 경험과 통계수치가 현대식 건물에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소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전시를 총관하고 행정하는 대전시종합청사가 도투마리라는 불유쾌하고 풍수적으로 극히 저어하는 형태로 지어졌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차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안타까움 마음을 가슴에 담아본다.

안종선교수 블로그 http://blog.naver.com/sungbosung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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