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환(경인지방통계청 구리사무소장)
일반적인 상식으로 뇌물이나 부정부패와 관련 최초의 문헌에 대하여 알아보고 고대사회에서도 부정부패를 법전에 명시할 만큼 엄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상기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진 ‘함무라비법전’이 총 28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전의 총칙인 1조~5조는 위증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있고 6조와 25조에는 절도, 강도, 도둑질과 관련된 규정이 등장한다.

또 ‘어떤자가 뇌물로 곡물 또는 금전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처벌한다’는 조항도 등장한다.

함무라비 법전은 뒤에 로마 십이표법과 헤브라이법에도 영향을 미쳤고 십계명이나 구약의 신명기에도 함무라비 법전과 비슷한 조항들이 나온다. 이는 그 당시에도 법전에 명시해야 할 만큼 뇌물수수가 많았음을 뜻한다.

함무라비 시대보다 조금 뒤이긴 하지만 고대국가의 공직사회에서도 부정부패가 적지 않아 사회문제였다는 기록도 있다.

1997년 네델란드 고고학자가 야시리아의 라카(RaKKa)에서 150개의 설형문자판을 발견했다.

기원전 13세기 야시라아 문명으로 추측되는 이 문자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내무부 또는 행정자치부의 업무를 기록한 것이었다.

고위 관료를 포함하여 당시 뇌물을 받았다는 관료 명단과 뇌물액수 같은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명단에는 심지어 왕자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부정부패가 만연되나 시급하게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통계조사 역시 사소한 변칙적 조사도 청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재산인 통계를 지키는 것이고, 한 두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조직 전체가 오명을 쓰게 되고,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청렴생활의 내재화는 쉽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렴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내가 얼마나 직무에 충실 하느냐에 달려있다.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직장에서는 조직의 구성원로서의 책무를 다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청렴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국가청렴위원회 자료 부분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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