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응원(변호사)
[문]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본인 소유의 더블캡 화물자동차의 가속장치(엑셀러레이터)가 빡빡하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을 힘들어 하여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인근에 있는 어떤 카센터에 자동차 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자동차 수리를 의뢰받은 카센터 주인이 본인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다음 정비업소 마당에서 시운전을 하더니 좀더 상세한 상태 점검을 해보겠다면서 본인을 조수석에 태운 채 자동차정비업소를 나서서 편도 1차선 도로를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시험 운전하던 중 운전 잘못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오던 승용차를 충격함으로써 승용차를 운전하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쪽에서 자동차의 소유자인 본인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바, 본인은 개인용 자가운전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어서 타인인 정비업소 주인이 운전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본 상담실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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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써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리하는 동안에도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자동차의 가속장치가 빡빡하고 오르막길을 올라가기에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수리를 의뢰하였고, 자동차정비업자는 이를 인수하고 귀하로부터 그 차량을 인도받았던 것이고 그후로 자동차정비업자가 차량을 시운전한 목적은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고장 여부를 판단하려는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리계약의 이행으로서 고장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감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여지므로 그 차량의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는 위 사고 당시의 운행을 포함하여 수리하는 동안 정비업자에게 옮겨졌고 이는 시운전 당시 귀하가 조수석에 앉아 그 점검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차량의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보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귀하에게 청구하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귀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상담문의: (031)56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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