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42조,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 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방법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명시하고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주택평가팀이나 각 동사무소 민원실로 ▲공동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 02- 2110-8644 / Fax 02-503-7331)이나 한국감정원 동부지점(02-2216-6811), 시청 세무과 주택평가팀, 각 동사무소 민원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주택평가팀(550-20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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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